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문 대통령 “재난에 준하는 대처 필요”

기사승인 2019-01-22 1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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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문 대통령 “재난에 준하는 대처 필요”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국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전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울산 등 5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는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이튿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비상저감조치에 나서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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