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장 "의협회장 때문에 우리 목소리 전달 쉬워져“

최혁용 회장 “한의사가 일차 의료 전문가되겠다” 강조

기사승인 2019-04-24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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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최혁용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됐다. 최 회장은 취임 전부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의료기기 사용 입법화 ▲천연물 의약품 사용권 확보 급여 추진 ▲한약 제제 한정 한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의료 일원화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1년 2개월 후, 한의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최 회장은 “과거를 두고 싸우기보다는 미래로 나가자는 인식으로 저를 뽑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연내 첩약 시범사업 급여화 추진 등 한의계에 활력이 불고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을 맡으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뚜렷하게 내다 보니 우리의 주장이 더 들리기 쉽고 전달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를 독점하는 지경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의협이 독점 기득권을 십분 활용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재원이 보건의료계에 몰리도록 해야 함에도 개혁적인 행동과 변화를 위한 안건 제안 등은 오히려 한의협에서 하고 있다”고 꼬집했다. 최 회장은 “의협과 한의협이 싸워서는 안 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의협이 지금처럼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최 회장은 “(의협이) 건강보험 급여화 되는 행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다”면서도 “추나요법은 시범사업과 여러 가지 근거로 검증을 거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해 아직도 입증이 안됐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나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유사행위와 비교해야 한다”며 “도수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의협의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이다”고 평가했다.

한의협회장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의료교육 일원화에 대해 “의협·한의협·정부 모두 의료일원화가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은 한의대 폐지를, 한의협은 교차 교육·교차면허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양쪽의 의견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쪽이 더 실현 가능성이 큰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는 1951년부터 시작해 약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학문·제도가 발달해 있다. 경희대 한의대를 없애는 것과, 의대와의 교차 교육 중 어느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해 의료일원화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어 2년 내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도출하자고 의협과 합의했었다”며 “지금 의협의 태도는 어깃장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 한의협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최 회장은 “첩약 분업이 먼저 시행된 이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급여화를 막으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약분업이 되려면 분업파트너로서 충분한 여건을 갖춰야 하고 한약사의 수도 지금보다 많아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화되면 한의사만 이득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한약사회나 약사회가 크게 보고 접근해주길 바란다. 더 큰 한의약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최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와 신년사에서 “올해를 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를 통해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며 “이것을 정부에 전달해 혈액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화도 요구할 것이며, 국민에게는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한다는 것을 통념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나요법과 관련해 최 회장은 “어디가 어긋났는지 확인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뼈를 봐야 해서 엑스레이(X-ray)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례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쓰는 것을 불법이지만, 10mA 이하의 휴대용 X-ray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없어 이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겠다. 추나요법에 반드시 X-ray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들이 의료기기 투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최 회장은 “애초 한의사라는 직업은 일차 의료에 적합하다”며 “일차 의료를 맡는 것이야말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길이며, 내가 제안한 공약들은 한의사를 일차 의료 전문가로 만드는 방안”이라고 말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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