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의료인에 ‘면허취소’로 강력 대응해야

자진 신고시 활성화 위해 처분 감경·면제하는 '리니언시제도' 도입 필요

기사승인 2019-04-24 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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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의료인에 ‘면허취소’로 강력 대응해야사무장병원(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 근절을 위해 악의적인 면허대여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반면 자진 신고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분은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신현화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 목적이 의료행위를 통한 영리추구에 있기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치료행위를 증가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은 9대 생활적폐를 적시하면서 사무장요양병원의 비급여 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도 환수실적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고착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비급여치료 남용과 관련해 진입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를 받은 동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관 재개설을 2년 동안 금지토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의 대리작성 및 위·변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 의료행위 관련 주요문서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자필서명 의무화 및 대리작성 금지조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자필 서명이 없거나 대리 작성한 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추후 문제 발생시 서명한 의료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 재료 사용이나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의료기기나 인체조직에 해당하는 치조골이식재를 재료비 절감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약해 범죄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신 변호사는 “의료법은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통보 되더라도 보건당국의 해이정처분이 누락 또는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보건당국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에 행정처분의 기한을 명시 ▲금융위원회와 보건당국의 협조 강화 등을 제안했다.

다만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고용된 의료인이 처벌로 인해 자진시고의 어려움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 및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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