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입력 2019-05-22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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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기도 성남시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성남시는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개 원칙 이행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동정책에 관한 제언·의결 기구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해 아동권리 증진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9~11월에는 18세 미만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성남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오는 27일 시청 너른못 광장(우천 시 한누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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