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 사용시 학원비 결제액 6~10% 캐시백

입력 2019-05-23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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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 지역화폐 '인천e'으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교재비에 상당하는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23일 인천대에서 인천 학원총연합회와 '인천e음 이용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e음 카드 사용자가 인천에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에서 학원비를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61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와 학원연합회는 학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천e음 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원 입장에서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체크카드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인천e음 카드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 개념을 결합해 선보인 일종의 전자상품권이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등을 제외하고 인천 점포 175000(99.8%)에서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 지급 비용은 국비와 시비, ()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작년 7월 시작된 인천e음 카드는 출시 초기 이용률이 낮았지만 지난 1일 서구가 인천e음과 연계해 캐시백 10% 혜택을 주는 '서로e' 카드를 출시한 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연수구가 다음 달 '연수e' 카드 출시를 준비하는 등 다른 구들도 인천e음 카드와 연계한 지역 카드를 잇달아 준비 중이어서 인천e음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e음 모바일 앱에 중고 물품과 재능을 매매·대여·기부할 수 있는 공유 경제몰을 7월 중 신설하는 등 부가 서비스도 더욱 다양화할 방침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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