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7군단장, 환자에게도 체력단련 강요…병명 적힌 ‘인식표’ 착용하게 해”

기사승인 2019-08-08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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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7군단장, 환자에게도 체력단련 강요…병명 적힌 ‘인식표’ 착용하게 해”군인권센터(센터)가 육군 7군단에서 환자에게도 체력단련을 강요하는 등 ‘장병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의 인권침해 관련 집중 상담을 했다”며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 인원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 이후 7군단은 체력 단련 시 환자에게 부착할 인식표를 만들어 착용하게 했다. 인식표에는 소속와 계급, 성명, 병명, 치료기간, 군의관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혔다. 

센터는 “아픈 것이 죄도 아닌데 목에다 이름과 병명을 걸고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 행태가 아니다”라며 “가축을 등급별로 표시하듯 환자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골절이 아니면 질병이 있더라도 열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자의 열외를 인정하지 않는 윤 중장의 태도로 인해 지휘관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 중대급 지휘관은 “대대·중대별로 환자 TO(인원)를 정해줄 정도”라며 “부대에서는 20명 정도가 부상으로 행군이 어려워 보이는데 위에서는 ‘5명 수준으로 줄이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를 통제하거나 영외 훈련 때 생수를 개별 구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가 센터에 접수됐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7군단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한 군인들이 “군인들 좀 살려달라” “7군단장 좀 말려달라”는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의 게시자는 “부대의 체력 단련 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5월부터 일병은 1급, 상병·병장은 특급을 기준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를 받지 못한다.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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