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는 통과됐지만…

입력 2019-10-07 1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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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는 통과됐지만…

전북도의회가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을 승인하며 전북 농민들의 재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일부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등 후유증을 낳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지역 도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하는가 한편,  현수막을 통해 해당 지역 도의원을 규탄하는 등 사태 해결은 커녕 갈등만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366회 본회의에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를 찬반 표결로 통과 시켰다. 

조례는 농가당 연 60만원씩 총 10만2,000호에 지급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전북도의회는 이달 29일 통과된 조례에 대한 본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조례 통과로 지역 농민 지원 계획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여전히 집행금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대한 협의가 일치되지 않아 발생한 일종의 후유증인 셈.

일부 지역 농민 단체에서 주민청구안인 연 120만원, 농민 1인당 지급을 주장하면서 전북도의회 조례 통과를 두고 해당 지역 의원에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지역 광역의원이 주민청구안을 외면하고 행정 편을 들었다며 항의표시로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내걸린 곳만 20여곳. 

이에 해당 지역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수막에 담긴 항의 내용도 아픈 대목이지만 그동안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지역 농민단체에 서운한 감정이다. 

지난 2018년 10월 26일 진행된 제35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업 농촌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조속 시행을 처음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요즘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나 언론을 만나면 서운한 속내를 털어놓고 싶지만 또 다시 오해가 불거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당 광역 의원은 "현재 현수막은 떼어진 상태다. 농민들은 내가 반대해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오해다. 어떤 의원이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하겠는가. 지금도 행사장 등에서 항의하는 지역 농민들에게 해명하고 있다"며 "또 일부에서는 행정에서 주는 떡이나 받아 먹으라는 것이냐고 항의하곤 한다. 이번 조례는 농민단체와 전북도, 시군이 모두 협의해서 만든 '떡'이다. 지역 농민들을 위해 만들어낸 '떡'이다. 의미가 다르다. 금액에 대한 일부 이견은 있지만 도와 시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을 알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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