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기사승인 2019-12-15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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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경찰청이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하면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은 “경찰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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