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NH농협, 의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

입력 2020-06-02 1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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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의령군(권한대행 신정민)은 2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와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강현배 산업건설국장, 윤재환 일자리경제과장,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오재덕 지부장, 군청출장소 권경화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의령군-NH농협, 의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이번 협약은 의령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가 총괄 대행하는 것으로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등 20개 농,축협 본·지점으로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1만원권으로 의령군 전역에서 사용·유통되며,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 할인된 가격으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 가능하며,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구입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축협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소는 사용이 제외되며 법인 및 가맹점은 할인 구매를 할 수 없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상품권 판매대행점 확대로 군민들이 보다 손쉽게 상품권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상품권의 보다 효과적 유통 및 소비 촉진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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