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종 코로나 대처 “정부 기준보다 고강도”

입력 2020-02-10 17:08:52
- + 인쇄

대구시, 신종 코로나 대처 “정부 기준보다 고강도”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정부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고강도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구에는 다행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접촉자 19명, 우한 입국 전수조사 대상자 30명을 통보받아 관리했으며, 의심신고도 매일 증가해 지금까지 160여 건에 이른다.

이들 중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의심신고자 3명은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40명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받고 있다.

관리중인 사람은 의심신고자 13명과 검사중인 5명 포함 전체 61명이며, 관리가 끝난 사람은 총 151명이다.

대구시는 발생 초기단계에 응급의료기관 7곳과 보건소 8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접촉자와 의심신고자를 신속히 검사하고 1일 2회 발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밀착 관리하면서 감염병 유입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에 한해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택에서 머물면서 바깥활동을 제한하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격리해제’ 하지 않고, 마지막 위험 노출일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까지 ‘자가격리’를 잘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음성 결과 후에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고강도 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격리자 생활비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자가격리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이어서 대구시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구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잘 협조할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감염병으로부터 대구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빈틈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자가격리가 필요한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