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어린이집 긴급 돌봄 지원 '박차'

입력 2020-03-08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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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린이집 긴급 돌봄 지원 '박차'[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2주간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에 대해 긴급돌봄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맞벌이 등의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당번교사를 의무 배치해 긴급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다만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보육실 교재교구, 출입문 손잡이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또 긴급보육을 미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다. 

이는 원래 무급휴가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지원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하루 1~5시간(단축기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어린이집 휴원 연장으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자녀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jhkuk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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