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시, 밀접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3-18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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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미시, 밀접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 발동[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접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 내 밀접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부득이 집회 시에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검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총 7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를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신천지예수교 관련시설에서의 종교적 모임은 일체 제한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밀접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부득이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회 제한을 고시했다“며 ”각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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