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2020-07-13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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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대구시는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3만6000건, 245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37억원(5.9%) 증가된 것으로서,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등의 고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544억원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서구 538억원(21.9%), 북구 370억원(15.1%), 동구 330억원(13.5%), 달성군 282억원(11.5%) 순이었고 남구가 98억원(4.0%)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