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공정과세의 이면

기사승인 2020-10-30 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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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공정과세의 이면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하다.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로부터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대체 뭔데 연일 기사에 뜨냐며 물어오기도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토지나 건축물로부터 얻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 마련된 법적인 땅값과 건축물값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된다. 해당 가격이 높을수록 이같은 세금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와의 괴리가 큰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세는 매순간 거래 때마다 오르는 구조인 반면, 공시가격은 매년 조사하는 시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 밝혔다. 현재 80%, 90%, 100% 세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90%를 가장 유력한 안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그 과정에 있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려다가 결국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앞서 언급했듯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재건축 부담금 등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공정한 과세’ 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인 셈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재산보험료는 최대 13% 상승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또 보건복지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서울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74만9874명 가운데 1만1071명이, 30% 오르면 1만9430명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에서도 20%, 30% 인상 때 각각 1만2681명, 2만1137명의 연금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과세 문제 이면에는 이같이 부정적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또다른 피해를 낳게 된다면, 이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좋은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본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