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1-01-2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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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22일 오후 2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조정원과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이행평가 소개 ▲주요 평가기준 개정 사항 안내 및 관련 질의 설명 ▲실시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공정위, 조정원 관계자 및 173개 기업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접속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협약에 담아야 할 원칙과 내용을 제시하고, 그 이행수준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기업들이 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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