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형제 옷 벗겨 야산 방치한 母에 집유 2년

법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

기사승인 2021-02-24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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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형제 옷 벗겨 야산 방치한 母에 집유 2년
그래픽 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초등생 두 아들의 옷을 벗겨 한밤중 야산에 방치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20일 새벽 1시15분 A씨의 두 아들(각각 8세와 9세)이 말을 듣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차량을 이용해 서울 강서구 한 건물로 데려가 나체로 이동하게 했다. 

이후 나체 상태인 형제를 다시 태워 개화산 중턱에 내리게 한 뒤 야산을 걸어 내려오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엄지발가락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당시 개화산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두 명이 옷을 벗고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들 형제는 구조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했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