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갈등 대화로 풀자" 노형욱, 자택 종부세 ‘걱정’

시세 최대 15억 자택, 종부세 부과 시간 문제
노형욱, 처지 같은 불만에 "대화로 풀어 나가자"
문 대통령도 소통 강조, 현장 기대감 '업'

기사승인 2021-04-20 0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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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시가격 갈등의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 후보자는 서초구에 지난해 기준 공시가 6억8000만원의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늦어도 1~2년 안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0일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에 53평(전용37평)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해당 아파트는 소위 ‘빌라’로 불리나 지상 5층으로 지어져 현행법상 아파트로 구분된다. 2020년 1월 기준 공시가는 6억8100만원이다. 

2021년 공시가는 현재 열람기간 및 의견접수 종료에 따라 확인이 불가능하다. 의견 접수를 마친 공시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다시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한 달간 법적 조정절차인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6월 최종 확정된다.

올해 서울의 지난해 대비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 19.91%, 그 가운데 서초구는 평균 13.5%를 기록했다. 노 후보 자택의 2020년 공시가에 서초구 평균 상승률 13.5%를 단순 대입하면 올해 공시가는 7억7300만원 가량이 나온다. 이 경우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노 후보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초구에서 올해 상승률이 40%가 넘어가는 곳들도 속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올해 3101채의 공시가 상승률이 서초구 평균 상승률(13.5%)의 3배를 넘었다. 예컨대 서초동 한 연립주택(전용 94㎡)의 공시가는 지난해 4억7700만원에서 올해 11억2800만원으로 급등했다. 

여기에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하면 노 후보자 또한 1~2년 안으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의 자택은 4월 호가 기준으로 13.5~15억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노 후보자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정부의 공시가 인상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8일 공동으로 정부에 “올해 공시가를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시가 산정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후보자는 이러한 갈등을 대화로 풀어 나가자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해서는 여·야·지자체 다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규제 및 세부담 강화를 통해 집값 잡기에 몰두하던 정부와 사뭇 다른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통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정부도 태도를 바꾸고 있어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이대로 가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사람들 어려움을 더 잘 알아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