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청구권, 부정되지 않았다”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 23만명 동의

기사승인 2021-06-09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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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청구권, 부정되지 않았다”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 23만명 동의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한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9일 오후 6시 기준 23만513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라며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시인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의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판결당시 재판부가 한일 및 한미관계 악화 우려를 언급한 것에 대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ssj918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