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천안 주차장 화재, 구상권 행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기사승인 2021-08-20 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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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천안 주차장 화재, 구상권 행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화재 진압 후 불에 탄 차량들이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이달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폭발로 인한 화재가 주차장 전체로 번지면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70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차량 중 170여대가 외제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형 보험사고로 번지고 있죠. 손보업계는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100억원이 넘는 손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타버린 차량들은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폭발한 출장세차가 피해를 보상할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세차는 스타렉스 차종으로 대물 한도 1억원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피해차량 중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금액이 물적할증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증도 없습니다. 다만 가입금액 한도를 벗어난다면 이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하는 동안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험료가 꽤 높고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특약 가입률은 60∼70%이며 외제차는 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차량은 본인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해자들이 본인의 차량 수리비를 부담한 후 과실 대상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죠.

보험사도 과실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대게 손보사들의 구상권 청구는 소비자들에게 빠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화재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출장세차 직원이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지, 차량 결함에 있는지,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건물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화재원인이 밝혀져도 과실 비율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장세차 직원이 담배에 불을 지핀 것이 화재원인으로 밝혀지면 피해자와 보험사는 출장세차 직원과 소속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업계는 개인 과실로 밝혀질 경우 수리비용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과 소속업체가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파산신청하면 피해자와 보험사 모두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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