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논란..‘정지’ 또는 ‘취소’

입력 2021-11-11 23: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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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논란..‘정지’ 또는 ‘취소’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1.11.11
경북 영주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0대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경찰에 적발돼서다. 

11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께 영주시청 소속 A 면장이 가흥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로 전해졌다.

앞서 영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 씨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9시 23분께 휴천동 인근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 관계자는 “A 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소문을 통해 알고 있지만, 경찰로부터 특별히 전해 받은 게 없는 상태”라며 “B 씨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조만간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