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채석장 붕괴’ 삼표산업 수사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종사자 1명 실종상태

기사승인 2022-01-31 1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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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채석장 붕괴’ 삼표산업 수사 나서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붕괴해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매몰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까지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은 숨진채 수습됐지만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