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선관위, 인수위 ‘업무보고 리스트’에서 빠진 이유

업무보고 대신 ‘의견 청취’ 간담회 진행

기사승인 2022-03-22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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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선관위, 인수위 ‘업무보고 리스트’에서 빠진 이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최기창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다. 인수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 중인 ‘패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선관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 의견 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협의‧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상 공수처가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원회도 정부조직이다. 법적으로 (공수처에) 업무보고 강제를 요구할 수 없는 배경”이라고 했다. 

다만 인수위 측은 간담회 형식을 통한 공수처의 의견 청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법 17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에 따르면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업무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이다. 

신 대변인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라며 “다만 이번 사전투표를 둘러싼 문제점과 관련해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해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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