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인 4평 시대’ 끝낸다...최저주거 기준 상향 추진

신동근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달라져 법 개정도 있어야”

기사승인 2022-07-12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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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인 4평 시대’ 끝낸다...최저주거 기준 상향 추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시대가 달라졌으니 최저 주거기준도 현실화 돼야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기준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가운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12일 쿠키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르면 오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저주거 기준은 주택 면적 또는 방 개수, 채광 등을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다. 지난 2004년 6월 제정된 이후 2011년 한 차례 개정만 이뤄져 현재  1인 최저 주거면적은 14㎡다.

현행 최저주거 기준 면적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의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 사회적 변화가 생겨 주거의 개념과 요구는 크게 달라졌고, 국민의 개정 요구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 변화의 모습이 더욱 더디다.

이에 문제점을 인식한 신동근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준비 중이다. 

신 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은 1인 가구는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달고 있다. 

또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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