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1명 해고경험… “원치 않는 사직서 서명 주의”

기사승인 2023-06-12 1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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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1명 해고경험… “원치 않는 사직서 서명 주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3.7%였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29.2%로 가장 많았고,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 25.5%, ‘비자발적 해고’ 23.4%, ‘자발적 퇴사’ 16.8%, 기타 5.1%가 뒤를 이었다.

회사의 ‘해고 갑질’도 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813건 중 징계·해고가 28.4%(231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5%(175건)보다 1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정규직 직장인 A씨는 대표가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업무상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에 사직서에 서명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해고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고와 권고사직 구분 등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자진 퇴사는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증거”라며 “재직 중 녹음기를 늘 품에 지니고 필요하면 바로 녹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할 것은 사직서가 아니라 녹음기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부당해고도 실업급여도 ‘땡’ △권고사직도 사직, 고용보험 26번 신고를 요구한다 △각서(부제소특약)에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회사 동의 없이도 퇴사 가능, 단 무단 퇴사 협박에 대비 30일 전 통보한다 등의 이른바 ‘퇴사 5계명’을 제시했다. 이어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절대 사직서나 각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라며 “일단 서면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를 철회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