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될까…오늘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구속 시 대리 표결 방안도 논의할 듯

기사승인 2023-06-13 0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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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될까…오늘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원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8일 제3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제4차 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논의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이었다.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업(3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정보통신업(3.1%), 제조업(4.6%)은 5%도 채 안 된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 8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한 만큼 공개해 논의를 진전시키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은 생존 임금 수준일 뿐이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제3차 회의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대리 표결 요건에 대한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근로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현재 구속 중으로 3차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