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 412건 242억원 규모의 지방보조사업 의결 [창녕소식]

입력 2023-11-10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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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9일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지방보조사업은 412건에 총 242억원 규모다. 신규사업 등은 57건 39억원이며, 계속사업은 355건 203억원 규모다.

성낙인 창녕군수, 412건 242억원 규모의 지방보조사업 의결 [창녕소식]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사업부서 팀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규모 산정의 타당성 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또한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등 6개 사업, 199억 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성낙인 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어려운 실정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창녕군, 2024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53명 모집

창녕군 은 이번 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경로식당 도우미와 시설 환경정화 등 120개 사업장에 총 153명이다. 임금은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이며, 출근하는 날에는 1일 5000원의 교통․간식비가 추가된다. 주휴 수당도 관련 법에 따라 지급된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5일부터 5월 26일까지다.

성낙인 창녕군수, 412건 242억원 규모의 지방보조사업 의결 [창녕소식]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청년사업장은 39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창녕군민이다. 지원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신청하면 된다. 



◆2023년 창녕군 도시재생대학 4기 심화과정 개강

창녕군은 지난 8일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수강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창녕군 도시재생대학 4기 심화과정을 개강했다.

성낙인 창녕군수, 412건 242억원 규모의 지방보조사업 의결 [창녕소식]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된다.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역사, 이야기 수집 및 기록화’라는 주제로 마을 이야기 수집 교육과 마을 지도·마을소식지 제작, 소식지 발표회, 추억의 사진전,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올해 8∼9월에 진행했던 기초과정 참여자들의 심화과정에 대한 개설 요구가 높아 개강하게 됐다. 내년에는 도시재생대학 외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창녕군, 명덕저수지 수변 산책로 정비 완료

창녕군은 창녕읍 주민들의 일상 속 녹지공간인 명덕저수지 수변 산책로 정비를 완료했다.

성낙인 창녕군수, 412건 242억원 규모의 지방보조사업 의결 [창녕소식]

녹지네트워크 구축 일환으로 조성된 명덕저수지 수변 산책로는 2007년도에 처음 조성을 시작해 2017년까지 목재 데크로드 700m, 홍예교, 고사분수, 수변식물 식재 등을 완료했다.

이번 정비사업에서는 생활 주변 녹지공간의 안전한 산책로를 위해 낡은 데크 바닥과 난간, 방송 장비를 보수했다. 또한 산책하다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마쳤다. 



◆창녕군, 현업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창녕군은 지난 9~10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 소속 현업근로자 4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4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성낙인 창녕군수, 412건 242억원 규모의 지방보조사업 의결 [창녕소식]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대처 능력 향상을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초빙한 전문 강사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