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3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수⋅가장⋅서동 등 13개 동 일부 포함…총면적 10.06㎢

입력 2023-11-24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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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3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오산시는 최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총면적은 10.06㎢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으로, 허가구역 내 지역 토지를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산=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