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기사승인 2024-01-30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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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돌입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발표됐다. 

제도개선 관련 방안은 지난해 6월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기업·학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의 인적분할과정에서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한다. 인적분할된 신설 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해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증가할 시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목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시가총액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해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이는 현재 시가총액 산정 시 자사주가 포함됨에 따라 자사주 보유비율이 높을수록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자사주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 및 공시된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한다. 더불어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