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창원병원, 첫 국가공인 전문약사 응시자 5명 전원 합격

입력 2024-02-01 13: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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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원장 고광철) 약제팀 약사 5명이 지난해 12월23일 시행된 ‘전문 약사 자격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약사는 종양약료 분야에 정지혜 약사, 심혈관계질환약료에 배미영, 조예슬 약사, 내분비질환약료에 정춘화 약사, 장기이식약료에 이정언 약사까지 총 5명으로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삼성창원병원, 첫 국가공인 전문약사 응시자 5명 전원 합격
좌측부터 삼성창원병원 약제팀 정춘화, 조예슬, 배미영, 이정언 약사. 삼성창원병원 제공

이수빈 삼성창원병원 약제팀장은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 약제 서비스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역량이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약사 자격을 취득해 수준 높은 약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2023년 4월 제정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련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치러졌다. 

병원 전문약사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안전한 약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화됐다.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총 9개 분야의 자격을 부여한다. 



◆경남 희망2024나눔캠페인 나눔온도 103도 달성…105억원 모금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기철)는 1일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돼 있는 창원광장 앞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했다.

희망2024나눔캠페인은 지난 2023년 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62일간 102억1000만원의 모금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으며 2024년 1월31일 기준 모금액 105억1000여만원이 잠정집계돼 사랑의 온도 103도를 달성했다. 

삼성창원병원, 첫 국가공인 전문약사 응시자 5명 전원 합격

이번 희망2024나눔캠페인은 지난해 캠페인보다 9억1000만원 증가한 모금목표액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나눔온도 100도 달성이 불투명했지만 소액이더라도 정기적으로 나눔에 동참하는 기부자들의 참여와 캠페인 막바지 설 명절 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사랑의 온도 103도로 5년 연속 100도 달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캠페인 기간 조성된 성금은 경남도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긴급지원비 등과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복지프로그램, 장비구입 및 시설개보수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강기철 회장은 "귀한 정성을 우리사회 외롭고 소외된 이웃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지원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남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삼성창원병원, 첫 국가공인 전문약사 응시자 5명 전원 합격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