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담 허덕이는 청년…정부 두 팔 걷고 나섰다

기사승인 2024-02-24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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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담 허덕이는 청년…정부 두 팔 걷고 나섰다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지방 출신 이모(25)씨는 4년 전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상경했다. 대학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월세를 냈다. 상경하는 청년은 많은데, 경기 여건 악화 등으로 주거 환경은 턱없이 안 좋은 게 현실이다. 상경 청년, 사회초년생 대다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난 속 청년들은 주거 불안을 중요 이슈로 꼽았다. 청년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실시한 ‘청년정책·이슈 톺아보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1%가 ‘청년 주거 불안’을 올해 가장 중요해질 것 같은 이슈로 꼽았다. 앞서 재단은 리서치 전문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9~3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6일부터 14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 1년간 20만원씩 월세 깎아 준다

이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차 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무주택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기존 1차 사업 당시 월세 기준이었던 60만원 이하에서 요건을 완화했다. 월세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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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았어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최고 금리 청약 통장

연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지난 21일 출시됐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분양 대금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주거 부담 허덕이는 청년…정부 두 팔 걷고 나섰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기존에도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있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이 더 넓다. 이 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에 가입이 안 되던 현역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고 이율을 4.3%에서 4.5%로 높인다.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연 근로소득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받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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