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입력 2024-02-28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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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기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27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상한 3명의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20년 11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그간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우수 해결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발표하기도 했다.

또 민원 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지난 해에는 서울시에 이어 총 227건이라는 최다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도 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