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령층 유혹하는 신종 방문판매업 '떴다방·홍보관' 주의보

불법행위 근절에 피해 신고 먼저

입력 2024-03-07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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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령층 유혹하는 신종 방문판매업 '떴다방·홍보관' 주의보
식품안전처가 통신판매와 관련해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물. 식품안전처

당진시가 신종 방문판매업(떴다방,홍보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시민들로부터 피해사례 및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다보니 대안 마련이 더디다며 빠른 해결을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떴다방’들이 무료 공연, 사은품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시중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떴다방’은 영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의 한 형태로, 운영시 문을 잠그거나 고령층들만 출입하게 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유로 인해 불법행위 적발이 어렵다.

최근 시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시내 한 복판에 버젓이 사무실과 행사장을 차려놓고 경로당 및 마을회로 찾아와 호객행위로 참석을 유도하는 경우로 주로 건강식품(흑마늘,인삼농축액 등)을 한 박스당 100~150만원에 판매해 가족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떳다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합법적인 계산서를 발행해 불법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구매한 계약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제품 판매 시 방문판매업자는 반드시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나와있다.
 
당진시 관계자는“보통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들이 고령인점,처리 과정을 모르고 있는것, 신고를 꺼리는 점을 이용한 사례가 발생되는 만큼 신고가 우선이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당국도 피해사례로 접수된 경우가 없어 관망하고 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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