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법적 부담 개선 없인 의사 늘려도 소용 없어”

기사승인 2024-03-13 2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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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가·법적 부담 개선 없인 의사 늘려도 소용 없어”
김성근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는 13일 한림원회관 1층 성영철홀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선결 조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튜브 중계 캡처


정부 방침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수가나 법적 부담을 개선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있을 의사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는 13일 한림원회관 1층 성영철홀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놨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나 법적 부담 개선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현장 인력은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장시간 근로로 인한 번아웃의 일상화 △불공정한 보상 △높은 의료사고 부담에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공정 보상의 순으로 지원책을 제시해 의료계가 보는 우선 순위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 확보,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이나 진료과에 따라 진찰료가 차등화돼 있는 해외처럼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진찰료 차등이 거의 없는 나라”라며 “진찰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아청소년과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만 수가의 경우 예전과 달리 분만 건수는 줄고 고위험 산모가 많아져 인력과 노력, 시설 등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는 피해자 권리 구제 관련 국가 책임제를 포함해야 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 확대도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적정 보상제도 개선 과정이 순차적으로 잘 이뤄지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의대 증원 이슈로 시끄러워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논의에 앞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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