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핑계로 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34명 중징계

기사승인 2024-03-19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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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핑계로 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34명 중징계
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지각 등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을 중징계했다.

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노조 활동을 핑계로 타임오프를 위반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했다.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인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냈다.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작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퇴직급여 등이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또 공사는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29일부터 작년 9월3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송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