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4월부터 도청사 1회용컵 반입 금지

입력 2024-03-21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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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4월부터 도청사 1회용컵 반입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사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도청사에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

도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금지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도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은 고객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 컵 보증금 1천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천원 환불과 더불어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없는 도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