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준다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150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276건 적발

기사승인 2024-03-21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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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준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200만원까지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추진됐다. 

정부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일(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건설현장에 들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집중 홍보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된다.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76건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 없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