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에 철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예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올해 처음 감치 신청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법 테두리에서 탄력적 세금 징수

입력 2024-03-25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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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에 철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세금 징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에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와 간선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한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