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 장애인시설 직원 고발

입력 2024-03-27 1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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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 장애인시설 직원 고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 안동시의 한 장애인시설 담당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예천 선거구 거소 투표 신고 기간(3월 19~23일)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