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못 받는다던데”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하락세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전년 대비 7703명 감소
“1990년생부턴 못 받는다고 해서” 연금 불신도 원인
오종헌 국장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정부가 적극적 자세 보여야” 

기사승인 2024-03-31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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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못 받는다던데”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하락세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기금 소진 우려 등을 해소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611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86만6314명)보다 7703명 감소했다.

2년째 하락세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12월 기준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2022년 86만6314명, 2023년 85만861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60세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국인 등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본인 희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가 넘어도 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 납부를 선택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있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최근 자발적 가입자가 내림세로 돌아선 건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우선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생산인구가 줄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금소득이 걸림돌이 돼 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임의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대학생인 김모(23)씨는 “부모님이 대신 내주겠다며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했는데, 고사했다”며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기성세대의 연금을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을 그만둔 이모(28)씨는 “퇴사하면서 임의가입 안내문이 왔는데, 내야 하는 돈이 적긴 해도 부담이 됐다”면서 “내야 될 필요성도 잘 모르겠고, 기금이 고갈돼 1990년생부터는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인구 감소, 불경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봐야 향후 못 받을 거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화, 국고 투입 같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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