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라그나로크’ 확률 의혹 조사…“최대 8배 차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첫 조사 사례

기사승인 2024-04-01 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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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라그나로크’ 확률 의혹 조사…“최대 8배 차이”
이미지=라그나로크 홈페이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1일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이 100개 이상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 부풀려져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와 의도적 조작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대해서 116억4,200만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게임 내에서 ‘큐브’를 판매하면서 넥슨코리아가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