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 재산보험료, 6년 새 58.9%→31.2% 감소

최혜영 의원실, 건보료 부과 산정 기준별 비중 자료 분석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

기사승인 2024-04-01 1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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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 재산보험료, 6년 새 58.9%→31.2%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최근 6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 기준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약 6년 새 절반가량 줄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 58.9%에 이르렀으나, 같은 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감소했다.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 44.3%로 하락해 올해 2월 31.2%로 떨어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도 일부 점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건보 재정 당국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고,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나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만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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