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즉시 항고”

法 “전공의·의대생, 신청인 적격 없다”
의대 증원 소송 3건 남아…박단 소송 취하

기사승인 2024-04-03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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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즉시 항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일 법원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들이 집행정지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의대 정원 배정 등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국한되며,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의대 증원으로 이들이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 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하며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각하 결정의 취지를 보면 정부를 상대로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날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항고’란 판결의 불복 신청 방법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 지역 대학들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6건이다. 지난달 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대표자 33명이 처음 소송을 냈으며 전공의·의대생, 박단 비대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의대 전공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이 잇따라 소송을 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3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