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복약 의약품 검사 없이 재처방”

기사승인 2024-04-08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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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 복약 의약품 검사 없이 재처방”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외래 진료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치매, 만성편두통 같은 장기 복약 의약품의 처방 급여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르면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 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외래진료 감축 등에 따라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한 달 이내 1회 처방으로 제한됐지만,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된 급여 조건은 오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뇌전증이나 항암제 치료의 경우 약을 투여하고 효과 여부를 판단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처방 시점과 검사 시점이 안 맞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제한권을 의료진에게 맡긴 셈”이라며 “진료 상황이 어렵다면 비대면으로도 처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