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 확정지어
김건희 여사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내 1·2심 모두 승소

기사승인 2024-04-26 0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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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건희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여사와 약 7시간 동안 전화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