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G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상품 빼돌려 되팔아

천안서북경찰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1년6개월간 1억3000만원 챙겨...고객항의 계속돼 덜미

입력 2024-05-08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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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 G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 구매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빼돌려, 중고거래 판매 등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G백화점에 입점한 한 가전재품 매장 A직원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천안 G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상품 빼돌려 되팔아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A씨는 1년6개월 동안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되파는 수법 등으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3월부터 이 백화점 고객상담센터에 수십차례에 걸쳐 항의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입점업체는 곧바로 백화점에서 철수한 상태다.

경찰은 단독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G백화점 관계자는 "작년 3월께 문제가 발생한 뒤 입점업체 본사와 협의를 거쳐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고객들이 주문을 모두 취소해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백화점 해명에도 불구하고 G백화점이 입점업체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객이 백화점 상품을 살 때는 입점업체가 아니라 백화점을 믿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천안=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