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수출신고 가능" 관세청, 당진제철소 선적부두 현장 방문

규제 해소로 물류비 절감, 부두 부족문제 해결

입력 2024-07-02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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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글로비스 선적부두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글로비스 선적부두를 방문해 철강제품 선적현장을 살펴보는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 두번째). 관세청

앞서 지난 4월 관세청은 업계 건의를 반영해 국내 철강제품의 선상 수출신고가 가능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품은 수출신고 수리 전 선박에 적재할 수 없다는 규정의 예외를 마련, 물품 특성을 감안해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철강제품 등의 신속한 적재가 가능해져 부두 부족문제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