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SK 최태원 회장 ‘사면’ 거래 정황…특검, 녹음 확보

기사승인 2017-01-11 2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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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SK 최태원 회장이 정부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고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특히 특검팀은 해당 내용과 관련한 녹음 파일을 입수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태원 회장이 정부의 특별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교도소에서 ‘사면을 해줄 테니 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쪽 요구를 전달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를 수용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특검이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특검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김영태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2015년 8월10일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을 찾아가 “박 대통령이 사면을 하기로 하며 경제 살리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사면으로 출소하면 회장님이 해야 할 숙제”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 회장과 김 위원장의 이런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태원 회장은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8·15 특사 명단에 포함돼 2015년 8월14일 0시에 출소했다. 사흘 뒤인 8월17일 SK 측은 SK하이닉스에서 3개 반도체 생산라인에 총 46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SK는 두달 뒤 박 대통령 주도로 미르재단이 설립되자 총 68억원을, 지난해 1월 만든 케이(K)스포츠재단에 총 43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은 없다’는 대선 공약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최 회장을 특사로 풀어준 데 대한 보답 차원으로 에스케이 쪽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에 총 1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에스케이 쪽의 재단 기금 제공 당시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에스케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불투명했던 만큼 기금의 뇌물 성격이 더욱 짙다고 보고 있다. 최 부회장은 2016년 7월29일 가석방됐다.

또한 특검팀은 최 회장의 특사가 결정되기 20여일 전인 2015년 7월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간담회 뒤 진행된 박 대통령과 김창근 의장의 단독 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 문제가 논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2015년 8·15 특사 일주일 전인 8월8일께 ‘SK 사면을 검토하고 특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자료를 SK 쪽에서 받아 검토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지난 2015년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사면심사 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미 다양한 루트와 언론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사면) 대상인 것은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SK 측은 “당시 광복절 특사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최 회장과 SK그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와 채용 등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책임감을 의미하는 대화”라며 “당시는 미르·K스포츠는 언급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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