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입력 2017-03-28 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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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오는 6월부터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창원시는 63일부터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축산관계자 범위는 가축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고용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종사자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국과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업종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국신고는 검역본부 홈페이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www.qia.go.kr) 접속하거나 출발하는 공항항구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5월에 운영할 예정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된다.

입국신고는 도착하는 공항항구의 검역본부를 방문해 소독 등 조치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에 본인의 정보를 직접 등록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055-225-5622로 하면 된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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