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고”…자신 허위 고소한 사업가 무죄

기사승인 2017-05-15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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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고”…자신 허위 고소한 사업가 무죄[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세금을 아끼기 위해 허위고소를 공모한 사업가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본인을 무고 행위로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기 무고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09년 A씨의 명의를 빌려 건설회사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강씨는 A씨에게 영업 부가세가 부과되자 자신을 사문서 위조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뿐만 아니라 허위 고소를 실행한 A씨도 무고죄의 공범으로 기소한 상태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직접 범행을 실행한 자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자기 무고는 무고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무고 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씨를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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