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누구인가…‘통진당 해산’ 유일한 기각

기사승인 2017-05-19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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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누구인가…‘통진당 해산’ 유일한 기각[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며 "지역이나 다른 고려 없이 헌법 가치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를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명자에 대해 "그동안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했다"면서 "공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국민 열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지난 195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남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지명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 색채를 띄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인물도 김 지명자다. 그는 당시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통진당 해산이) 꾸준히 진전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우리 사회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진보의 흐름까지 위축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명자는 같은 해 8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기각4 각하3 위헌2)을 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도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섰다.

김 지명자는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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